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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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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E는 풍부한 물류 노하우를 가진 해외 유수의 물류기업과의 밀접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통한 최상의 항공화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혼재 화물 서비스 (LCL Consolidation)
  • SEA & AIR 운송 서비스
  • 픽업부터 포장, 통관, 현지 배송까지 Door To Door 종합 서비스
  •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한 제3국간 운송 서비스




항공 화물 단위 탑재 용량/팔레트 정보
위험물 운송에 대해서(위험물 규칙서 DGR: Dangerous Goods Regulatuions에 근거)

항공기에 의한 화물 운송은 신속·확실함은 물론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운송하는 데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항공법에서는 「폭발성 또는 역연성을 가진 물건 기타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다른 물건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법령으로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항공기로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나 위에 기재된 물건을 항공기 내로 반입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의 항공 운송에 관해서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항공법, 항공시행규칙, 운수성고시, IATA/ICAO가 정하는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항공 관계 법규에서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운송 금지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운송이 가능합니다.

위험물 출하 시 주의사항
내용 : 화물이 위험물로 분류되는지, 위험물 운송조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장방법 및 용기: 포장방법·정중량·용적의 기준과 일치하는지 여부
라벨의 부착/표시: 위험물분류표에 정해져 있는 라벨이 명확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포장상 규정된 표시(마킹)되어 있는지 여부
위험물 신고서 : 소정의 위험물 신고서가 바르게 작성되고, 배송인의 서명이 있는지 여부
위험물의 종류
화약류
가연성 고체
독극물
인화성가스
자연발화성물질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비인화성가스, 무독성가스
기타 가연성 물질
방사성 물질
유독 가스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액체
유기 과산화물
기타 유해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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